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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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
○ 지원조건
-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
-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(주민등록기준) -
지원 내용
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○ 사업내용 :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% 지원
○ 사업비 : 30백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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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
○ 사업자등록증 1부
○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
○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-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,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
○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
-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(최초 3개월)
ㆍ고용보험 제출 시,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
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신청인,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- 지원대상 근로자
○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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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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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/061-470-249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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