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

    ○ 지원조건
    -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
    -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(주민등록기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
    ○ 사업내용 :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% 지원

    ○ 사업비 : 30백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

    ○ 사업자등록증 1부

    ○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

    ○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    -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,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

    ○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
    -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(최초 3개월)
    ㆍ고용보험 제출 시,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

    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    - 신청인,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

    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    - 지원대상 근로자

    ○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/061-470-24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