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(유기, 무농약)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%,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, 가공하는 사업자
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 -
지원 내용
○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
- 유기 및 유기70%
-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
- 심사원출장비
- 심사관리비
-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농식품미래산업팀/061-470-238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