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4.05.01~2024.05.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대상 :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, 법인 등
    -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.

    ○ 지원제외
    - 유통업자, 도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(※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)
    - 대봉감, 수산물,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
    -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(물품 미기재,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)
    - 친·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
    - 구매자(소비자)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(선불, 착불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기간 : 2024. 1. 1. ~ 12. 15.

    ○ 신청기간 : 5. 1. ~ 5. 31.

    ○ 지원단가 : 건당 최대 2,000원

    ○ 총사업비 : 200,000천원 (군비 100%)

    ○ 지원범위 :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~ 최대 1,000건 이하
    *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

    ○ 사업대상 : 관내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등

    ○ 지원품목 : 관내 생산 농특산물, 가공식품(원재료 영암산 50% 이상)

    ○ 사업내용 :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

    ○ 지원제외
    - 유통업자, 도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(※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)
    - 대봉감, 수산물,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
    -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(물품 미기재,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)
    - 친·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
    - 구매자(소비자)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(선불, 착불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4.05.01~2024.05.31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신청서류> 5.1. ~ 5.31.
    -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
   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

    <보조금 청구서류> 8월 사업량 확정 이후
    -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
    - 청구인 통장 사본 1부
    - 택배 배송 내역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축산유통과/061-470-20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