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    - 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
    -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    ㆍ 1차)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(3년간, 3회 분할지급)
    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    - 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
    -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    ㆍ 1차)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
    2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.
    3.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.
    4. 신청자 통장사본 1부.
    5.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470-2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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