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어업허가증 사본 1부
   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
    선적증서 1부
    사업계획서 1부
    견적서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