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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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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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어업허가증 사본 1부
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
선적증서 1부
사업계획서 1부
견적서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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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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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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