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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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 -
지원 내용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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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
사업계획서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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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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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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