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
    사업계획서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