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내수면어업법」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
    사업계획서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