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 농가 헬퍼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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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·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애·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
-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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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지원 신청서
- 축산업등록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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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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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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