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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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
- 지급조건(모두 충족)
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
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
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※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-
지원 내용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
-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
- 지급조건
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
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
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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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.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
2.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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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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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어르신복지팀/061-530-591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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