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
    - 지급조건(모두 충족)
    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
    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
    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    ※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
    -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
    - 지급조건
    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
    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
    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
    2.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르신복지팀/061-530-59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