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, 미혼모 출생아,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생아 양육비 지원
    - 200만원(일시금 50만원,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출산장려팀/061-531-37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