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

   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(연매출 3억원 이하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업체당 3천만원 이내(2년거치, 일시상환) 2년간 3%(연 최대 150만원)

    ○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(0.8%) 지원 (업체당 최대 30만원)

    ○ 점포환경(간판교체, 내부 집기류 등), 판매시스템, 위생, 안전관리 등 지원

    ○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

   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

    ○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제산업과/061-530-53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