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외래어종 수매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내수면 어업단체 및 어업인
    -관련 면허,허가,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
    -이용 선박(고무보트 등) 및 안전장비 등을 확보한자
    -어류 생포 기술을 보유하고 포획 경험이 많은 자
    -수상안전대책 및 사고 예방 실행 노력 등이 가능한 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내수면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수매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
    사업계획서
    관련 면허, 허가, 신고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