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외래어종 수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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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내수면 어업단체 및 어업인
-관련 면허,허가,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
-이용 선박(고무보트 등) 및 안전장비 등을 확보한자
-어류 생포 기술을 보유하고 포획 경험이 많은 자
-수상안전대책 및 사고 예방 실행 노력 등이 가능한 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내수면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수매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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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사업계획서
관련 면허, 허가, 신고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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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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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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