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해남사랑상품권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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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류 상품권: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○ 카드,QR 상품권: 만 14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-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시 5~10%할인구매(한도: 월 50~70만원, 특별한 경우 100만원)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특판행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지류상품권 결제시 카드수수료 절감, 가맹점 매출증대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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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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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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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제산업과/061-530-535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