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중위생업소(숙박업 및 이미용업소)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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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공중위생업소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
- 공고일 기준 영업주 및 영업장 주소가 해남에 소재 -
지원 내용
○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숙박업소 영업주에게 숙박업소 시설 개선 비용 50% 지원
-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:최대 10,000천원(군비 50%, 자부담 50%)
○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미용업소 영업주에게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비용 50%지원
-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: 4,000천원(군비 50%, 자부담 50%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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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공개 모집 게시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) 지원 사업 신청서 1부.
2) 사업계획서 1부(구체적 사업계획, 개선 전 현장사진 포함)
3) 견적서 1부(세부 견적서,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첨부)
4)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각 1부(현황도면 포함)
4-1)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
- 건물주의 시설환경개선 동의서(붙임2-2) 1부
-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임대차계약서(사본) 각 1부
5) 영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
6)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각 1부
7) 개인정보 수집⸳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
8)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9)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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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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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관광실/061-530-597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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