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, 기생충구충제, 영양제, 소독제 지원
    - 해당 미생물제는 2025. 12. 31.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, 한국동물약품협회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,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
    사업계획서
 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
    내수면양식 허가서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