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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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내수면 양식장 수차, 사료급이기, 부직포, 사료배합기, 양수기,전기목책기, 발전기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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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
사업계획서 1부
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
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
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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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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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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