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내수면 양식장 수차, 사료급이기, 부직포, 사료배합기, 양수기,전기목책기, 발전기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
    사업계획서 1부
 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
    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
    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