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
 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 대상: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    ○ 지원 범위: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
    ○ 지원 횟수 및 금액: 부부당 1회 최대 300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, 난임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, 세부내역서,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