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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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딸기재배 농가 -
지원 내용
○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
- 사업량: 850병
- 지원단가: 40천원 / 병
- 보조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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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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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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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정과/061-530-53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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