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(보조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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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제1~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- 국가유공자, 유족,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- 다문화 가족의 산모
-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
- 미혼모
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
- 5.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- 귀농어 귀촌인 -
지원 내용
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-이용료의 70%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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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주민등록 등.초본
○ 해당자 제출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
- 장애인 증명서
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
- 혼인관계증명서
-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
- 5.18민주유공자(유족) 확인원
- 귀농어귀촌인 확인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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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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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61-430-52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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