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(보조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
    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    - 차상위계층
    - 제1~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    - 국가유공자, 유족,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    - 다문화 가족의 산모
    -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
    - 미혼모
    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
    - 5.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    - 귀농어 귀촌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    -이용료의 70%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 등.초본

    ○ 해당자 제출 서류
    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-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
    - 장애인 증명서
    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
    - 혼인관계증명서
    -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
    - 5.18민주유공자(유족) 확인원
    - 귀농어귀촌인 확인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61-430-52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