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
   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   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

   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.
    개인정보동의서 (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)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/061-430-30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