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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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-
지원 내용
○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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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.
개인정보동의서 (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)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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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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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61-430-30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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