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자 정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~2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수산물 가공·제조·유통업을 하기 위해 “어촌지역”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 증·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(지원 50%, 자부담 50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~2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 신청서, 사업추진 계획서, 주민등록 등,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양수산과/061-430-32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