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자 정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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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산물 가공·제조·유통업을 하기 위해 “어촌지역”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 증·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(지원 50%, 자부담 50%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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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~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추진 계획서, 주민등록 등,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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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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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61-430-32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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