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연내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/ 총 4명
  • 지원 내용
   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,
    -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    -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(해외출타 2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내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 및 청구서
    가족관계증명서
   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  외국등록증사본
    통장사본
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
    주민등록등초본
   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군민행복과/061-430-31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