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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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가구당 3백만원 지원 / 총 4명 -
지원 내용
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,
-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-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(해외출타 2년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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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내신청(예산소진시까지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청구서
가족관계증명서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외국등록증사본
통장사본
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
주민등록등초본
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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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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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군민행복과/061-430-31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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