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본지원 대상
    -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·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
    ○ 예외지원 대상
    -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
   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, 첫째아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5~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
    -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, 표준, 연장)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61-430-52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