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자체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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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원거리 교통비 지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-
지원 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
-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(정액 20,000원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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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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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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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61-430-521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