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자체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원거리 교통비 지원
    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
    -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(정액 20,000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61-430-52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