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사망일 현재 장흥군(이하“군”이라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
    -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
    -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
    -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  • 지원 내용
    -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,
   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
    -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,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장장
   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(방문 시 작성)
  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연고자 확인)
    화장 증명서 1부
  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   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
   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
    신청인 신분증
  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아동과/061-860-58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