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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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-
지원 내용
신혼부부 웨딩포토비
1. 정 의: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2. 지원내용 :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/ 장흥사랑상품권
3.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4. 신청기간: 2026. 1. ~ 12.(연중)
5. 지원대상: 최초1회,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(49세 이하 신혼부부)
6. 구비서류:
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-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, 웨딩포토 사진 등)
7. 유의사항: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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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-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, 웨딩포토 사진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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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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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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