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초 별도 공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. 2. 19.(조례개정)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
    -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(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'귀농어업인 지원사업' 신청)
  • 지원 내용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
   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초 별도 공고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