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 시설개선·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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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흥군민, 주소지 장흥군 소재
○ 입식테이블 2set(1set: 테이블 1개, 의자 4개) 이상 설치 희망 업소
○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(호프,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)
○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
○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, 국세·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-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
○ 서비스금액
- 지원상한액(자부담제외) : 입식테이블 200만원
- 보조율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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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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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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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61-860-64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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