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 시설개선·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흥군민, 주소지 장흥군 소재
    ○ 입식테이블 2set(1set: 테이블 1개, 의자 4개) 이상 설치 희망 업소
    ○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(호프,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)
    ○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
    ○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, 국세·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내용 :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

    ○ 서비스금액
    - 지원상한액(자부담제외) : 입식테이블 200만원
    - 보조율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61-860-64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