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양승기 공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
   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양수산과/061-860-59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