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양승기 공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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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-
지원 내용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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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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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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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61-860-59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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