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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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선순위자 1인) 또는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
-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
·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
·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
·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 -
지원 내용
○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
-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
·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
·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
·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
- 지원내역 : 보훈명예수당 1인, 매월 7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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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○ 국가유공자증 및 관련 증빙서류
○ 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
○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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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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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61-860-58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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