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
    ○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
    ○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

    ○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(보조 5백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교육이수증(8시간 이상)
    2. 주민등록 초본, 등본,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
    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4. 가족관계증명서
    5. 사실증명(사업자등록)
    6. 소득금액증명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산유통과/061-860-59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