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,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를 제출한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(신선, 동결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    ※ 1인 최대 500만원까지
    ※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
    ※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분증
    2.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)
    3. 시술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(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)
    4. 약제비 영수증(약이름 명시) 및 처방전
    5.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