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월 5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1. 지원 대상(3가지 기준 모두 충족)
    - 신청일 기준(매월 20일)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
    -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
    -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    2. 지급 제외자
    -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
    -「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
   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
    -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
  • 지원 내용
    1. 지원 대상(3가지 기준 모두 충족)
    - 신청일 기준(매월 20일)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
    -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
    -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    2. 지급 금액 : 140,000원 / 매월
    3. 지급 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월 5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청서 1부
    - 정보제공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
    - 근로계약서 1부.
    - 주민등록초본 1부.
    - 서약서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화순군 사회복지과/061-379-326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