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,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.

    1.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

    2.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
  • 지원 내용
    ❍ 지원대상
    -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    -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    ※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
    ※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
    ❍ 지원기준
    - 사망자 1구당 : 30만원 이내(※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)
    - 개장 1기당 : 5만원 이내
    ❍ 신청 및 지급방법
    -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·면장에게 신청
    -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연고자 여부, 전입일,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
    -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, 신청서
    2. 화장 증명서 1부
    3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    4. 봉안(안치)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
    5.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(연고자 입증) 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6. 신분증 사본 1부
    7. 통장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/061-379-35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