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만원임대주택 계약 연장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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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
○ 신청접수일 기준 무주택구성원
○ 근로(사업)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※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제한 없음. 단, 근로(사업)소득 증빙 필수 -
지원 내용
○ 주거복지정책
-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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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06.08~2026.06.12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. 주민등록표 등본
2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3. 지방세미과세증명서
4. 본인신용정보조회서
5. 가족관계증명서
6. 외국인등록증 사본
7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8.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9. 근로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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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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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1
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2
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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