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조례 시행일(‘20. 3. 10.)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
    - 연 령 : 제한 없음
    - 혼 인 :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
    - 거 주 :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
    (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/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)
    -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: "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” 최초 신청 가능
    (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
  • 지원 내용
    ❍ 부부당 결혼장려금 1,000만 원 지급(200만 원씩 5회 분할)
    ※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
    ◈ 1차 :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    ◈ 2차 :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    ◈ 3차 :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    ◈ 4차 :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    ◈ 5차 :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, 통장사본
    *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"주민등록초본" 제출 생략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379-325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