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보훈수당
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)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- 특수임무유공자(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)
- 5.18민주유공자(5.18유공자법 제4조) 또는 그 유족
○ 참전명예수당
- 참전유공자 본인
○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-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한정)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 -
지원 내용
○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
-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(1인/월): 12만원
- 보훈수당 지원(1인/월) : 9만원
- 참전유공자 유족수당(배우자 한정)지원(1인/월): 7만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: 2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보훈수당
- 보훈수당 지급신청서(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)
-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○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- 수당 지급 신청서(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)
- 신분증, 통장사본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수당 지급 신청서(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)
- 신분증, 통장사본, 사망진단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61-379-326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