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
    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
    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61-379-32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