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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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)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% 미만 한부모가정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
-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수급 세대 : 월 2만원 지급
-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: 월 4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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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 불필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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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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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정책실/061-379-355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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