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분뇨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~2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,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,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

    ○ 지원내용 : 1톤당 처리비 지원, 정액보조 톤당 6,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

    ○ 지원조건 : 1월~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,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(통장사본) 제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~2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지원신청서
    -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통장사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61-379-36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