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분뇨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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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,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,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
○ 지원내용 : 1톤당 처리비 지원, 정액보조 톤당 6,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
○ 지원조건 : 1월~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,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(통장사본) 제출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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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~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
-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통장사본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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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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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61-379-365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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