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    - 임산부 : 엽산 및 철분제 지원
    - 영유아 : 36개월~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임산부 영양제
    - 임산부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)
    -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
    ○영유아 영양제
    -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61-379-5350
    보건소/061-379-5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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