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진폐요양환자
    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    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
    - 지원대상: 122세대 221명(부부세대 99, 독거 23)
    ·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    ·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    - 사 업 비: 15,000천원(군비 100%)
    - 지원기준: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(한도 : 부부세대 300천원/년, 독거세대 200천원/년)
    - 지원내용: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의료비 지원신청서
    2.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
    3. 통장사본

    ->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61-379-59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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