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    - 지급중지
    : 교정시설 입소, 해외출입국(90일 이상 체류 시)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,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
  • 지원 내용
  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행복과/061-850-531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