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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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- 지급중지
: 교정시설 입소, 해외출입국(90일 이상 체류 시)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,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-
지원 내용
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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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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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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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행복과/061-850-53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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