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    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
    ○ 산모명의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