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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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-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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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
○ 산모명의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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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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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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