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(세대주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
    -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

    ○ 지원제외 :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

    ○ 지원액 :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, 실거주확인서(이장), 현지점검보고서(담당직원)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초본(귀농구성원 모두),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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