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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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-
지원 내용
○ 시신 1구당 20만원 화장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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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화장장려금 신청서, 화장장사용증명서, 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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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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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61-850-53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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