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18세 ~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만 18세~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
    ○ 지원자격
    -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
    -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

    ○ 지원내용 :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% 지원(3,000만원 한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류-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)
    완료서류-사업완료 확인서,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, 세금계산서, 자부담 입금 확인서(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),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(견적서, 사업산출내역, 시방서, 계약서 등), 사업추진 사진1매, 하자보증보험, 사업자등록증,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지불위임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