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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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8세 ~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만 18세~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○ 지원자격
-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
-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
○ 지원내용 :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% 지원(3,000만원 한도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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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류-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)
완료서류-사업완료 확인서,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, 세금계산서, 자부담 입금 확인서(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),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(견적서, 사업산출내역, 시방서, 계약서 등), 사업추진 사진1매, 하자보증보험, 사업자등록증,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지불위임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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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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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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