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-
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
- 지원내용 :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(총600만원), 둘째 30만원,(총720만원) 셋째아 이상 45만원(총1,080만원) 현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