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웨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
  • 지원 내용
    -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
    - 관외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5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