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
    - 지붕, 출입문교체, 창문시공, 싱크대 수리 등 / 5백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/061-830-684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