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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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-
지원 내용
○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
- 지붕, 출입문교체, 창문시공, 싱크대 수리 등 / 5백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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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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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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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61-830-684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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